돈의 지도저축 창고27 / 52 · 1분

연금저축과 IRP는 올해의 세금을 먼저 깎아준다

이 문서가 답하는 질문노후 준비를 지금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?

먼저 알아야 할 것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작동한다

연금저축과 IRP에 돈을 넣으면, 넣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그 해 세금에서 직접 빼준다(세액공제).

  • 연간 한도: 900만원 (그중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원까지)
  • 공제율: 총급여 5,500만원 이하 16.5%, 초과 13.2%
  • 900만원을 채우면 → 148.5만원을 돌려받는다

이건 시장 수익률이 아니라 확정된 환급이다. 그 해에 낼 세금이 그만큼 있다는 전제 위에서.

여기가 함정이다

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다. 산출세액이 50만원인 사람이 900만원을 넣어도 돌려받는 건 50만원까지다.

지금 소득에서 세금이 크지 않다면(낮은 구간), 900만원을 채울 이유가 없다. 내가 낼 세금 규모에 맞춰 금액을 정하는 것이 옳다. 절세 상품의 값어치는 언제나 내 세율만큼이다.

묶인다는 조건

  •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이 유지된다
  • 중간에 깨면 받았던 공제를 16.5%로 토해낸다
  •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3.3~5.5%로 낮다

즉 “13.2~16.5%를 지금 받고, 3.3~5.5%를 나중에 낸다”는 거래다. 조건만 지키면 명백히 남는 장사지만, 2~3년 뒤 결혼 자금이 필요한 돈을 여기 넣으면 안 된다. 이 돈은 30년짜리다. 쓸 시점이 가까운 돈은 여기에 오면 안 된다.

연금저축 vs IRP

연금저축펀드IRP
어디서증권사증권사·은행
위험자산 한도100%70%까지
중도인출상대적으로 자유로움사유 제한이 엄격

처음이라면 증권사 연금저축펀드 하나로 시작하는 편이 단순하다. 그 안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면, 매매차익과 배당에 지금 세금이 붙지 않고 과세가 미뤄진다. 이 조합이 연금계좌의 실질적인 강점이다.

한 문장으로

연금계좌는 노후 상품이기 전에 올해 세금을 13.2~16.5% 돌려주는 상품이다. 다만 55세까지 묶인다는 조건이 그 값이다.

깃발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된다. 지도로 돌아가면 이 땅에 색이 조금 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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