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의 지도국내 시장
2,000만원은 매매차익이 아니라 이자·배당의 기준선이다
이 문서가 답하는 질문금융소득이 2,000만원을 넘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?
금융소득 = 이자 + 배당. 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는다. 이 정의를 놓치면 이 숫자를 계속 엉뚱한 데 갖다 붙이게 된다.
한 해 금융소득이 2,000만원 이하면 15.4%로 떼고 끝난다(분리과세). 초과하면 초과분이 근로소득·사업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받는다.
왜 무서운가
소득이 이미 높은 사람에게는 금융소득의 세율이 15.4%에서 최고 49.5%까지 뛴다. 게다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다.
-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어 보험료가 오른다
-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
- ISA 등 일부 제도에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
2,000만원이면 자산이 얼마여야 하나
배당수익률 3%로 계산하면 약 6.7억원의 배당주가 필요하다. 예금 4%면 5억원. 지금 이 문서를 읽는 시점에는 먼 이야기다.
그런데 지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. 오늘 어떤 계좌에 자산을 쌓기 시작하느냐가 그때의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.
- ISA의 9.9% 분리과세는 이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다
- 연금계좌 안의 이자·배당도 합산되지 않는다
-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분류과세라 합산되지 않는다
- 반대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전부 합산된다
마지막 줄이 이 지도에서 가장 실용적인 세금 지식 하나다.
한 문장으로
이자와 배당의 합이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을 받는다. 매매차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