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의 지도세금 관문
한국 소득세는 계단식이라 한 칸 올라도 전부가 비싸지지 않는다
이 문서가 답하는 질문연봉이 올라서 세율 구간이 바뀌면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을까?
먼저 알아야 할 것세금은 소득이 생기는 순간 미리 떼인다
“연봉 올랐다가 세금 구간 넘어서 오히려 손해 봤다”는 말은 한국 소득세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. 세율은 소득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잘라서 붙기 때문이다.
| 과세표준(공제를 다 뺀 뒤 금액) | 그 구간에 붙는 세율 |
|---|---|
| ~ 1,400만원 | 6% |
| 1,400만 ~ 5,000만 | 15% |
| 5,000만 ~ 8,800만 | 24% |
| 8,800만 ~ 1억 5,000만 | 35% |
| 1억 5,000만 ~ 3억 | 38% |
| 3억 ~ 5억 | 40% |
| 5억 ~ 10억 | 42% |
| 10억 초과 | 45% |
계단을 직접 밟아보기
과세표준이 2,000만원이라면 세금은 2,000만 × 15% = 300만원이 아니다.
- 처음 1,400만원 → 6% = 84만원
- 나머지 600만원 → 15% = 90만원
- 합계 174만원 (실효세율 8.7%)
1,400만원을 1원 넘겼다고 앞의 1,400만원까지 15%가 되는 일은 없다. 넘어간 1원에만 15%가 붙는다.
여기서 두 단어를 구분해야 한다
- 명목세율(한계세율): 내가 지금 1원을 더 벌면 붙는 세율. 위 예에서는 15%.
- 실효세율: 전체 소득 대비 실제 낸 세금 비율. 위 예에서는 8.7%.
절세를 계산할 때 쓰는 건 한계세율이다.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어 소득을 300만원 줄이면 아끼는 세금은 300만 × 15% = 45만원이지 8.7%가 아니다. 여기에 지방소득세 10%까지 붙어 실제로는 49.5만원이 된다.
그래서 절세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.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공제가 더 비싸게 값을 한다.
한 문장으로
높은 세율은 넘어선 부분에만 붙는다. 구간이 올라갔다고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