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의 지도세금 관문
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서로 다른 지점에서 작동한다
이 문서가 답하는 질문절세 상품마다 '공제'라는 말이 나오는데, 다 같은 뜻일까?
먼저 알아야 할 것한국 소득세는 계단식이라 한 칸 올라도 전부가 비싸지지 않는다
세금은 이 순서로 계산된다.
소득 − [소득공제] = 과세표준
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
산출세액 − [세액공제] = 낼 세금
공제가 끼어드는 자리가 두 군데다. 그리고 자리가 다르면 값어치도 다르다.
소득공제 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뺀다
100만원을 공제받으면 아끼는 세금은 100만원 × 내 세율이다.
- 세율 6% 구간 → 6.6만원 (10% 포함)
- 세율 15% 구간 → 16.5만원
- 세율 45% 구간 → 49.5만원
즉 소득이 높을수록 같은 소득공제가 더 값어치가 있다. 대표적인 것: 카드 사용액 공제, 주택청약 납입액 공제, 인적공제.
세액공제 — 다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뺀다
100만원을 세액공제받으면 세금이 그냥 100만원 줄어든다. 소득이 얼마든 똑같다.
대표적인 것: 연금저축·IRP(납입액의 13.2% 또는 16.5%), 월세, 의료비, 기부금.
이 구분이 실제로 바꾸는 판단
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강하다. 세율 6%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소득공제 100만원은 6.6만원이지만, 연금저축 100만원은 16.5만원을 돌려준다. 두 배 넘게 차이 난다.
세율 6% 구간이면 절세로 아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알아야 한다. 낼 세금이 적으면 깎을 세금도 적다. 이 시기에는 절세보다 저축률이 훨씬 큰 지렛대다. 절세는 소득이 오른 뒤에 본격적으로 값을 하기 시작한다.
한 문장으로
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의 소득을 줄이고,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을 직접 깎는다. 같은 100만원이라도 효과가 다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