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의 지도세금 관문9 / 52 · 1분

3.3%로 떼였다면 5월에 신고해야 돌려받는다

이 문서가 답하는 질문사업소득으로 인건비를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마무리될까?

먼저 알아야 할 것세금은 소득이 생기는 순간 미리 떼인다

3.3%는 소득의 3.3%다. 그런데 실제 세금은 소득이 아니라 공제를 다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다. 이 나이·이 소득대에서는 그 결과가 3.3%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. 차액은 신고해야 돌아온다.

얼마나 돌아오나 — 대략의 감

연 3,0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받았다고 하자.

  • 원천징수로 이미 낸 돈: 3,000만 × 3.3% = 99만원
  • 단순경비율·기본공제 등을 적용한 과세표준은 대개 1,000만원대로 내려간다
  • 그 구간 세율 6~15%를 적용하면 실제 세금은 수십만원 수준

정확한 금액은 경비율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지만, 신고를 하는 쪽이 거의 항상 유리하다. 신고를 안 하면 99만원이 그냥 확정된다.

하는 법

매년 5월 1일~31일, 홈택스에서.

  1. 홈택스 로그인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모두채움/단순 신고
  2. 이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으면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다
  3. 인적공제 확인 → 계좌번호 입력 → 제출
  4. 6~7월에 환급

처음이면 30분쯤 걸리고, 두 번째부터는 10분이다. 손택스(모바일 앱)로도 된다.

놓치기 쉬운 것들

  • 5년 안에는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. 작년, 재작년에 신고를 안 했다면 경정청구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.
  •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는 해는 반드시 5월 신고로 합쳐야 한다.
  • 신고를 하면 소득이 국세청에 확정된다. 이건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청년 지원 제도의 자격과 신용점수에도 쓰인다.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가 자산이다.

한 문장으로

3.3%는 세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가깝다. 5월에 신고하면 이 소득 구간에서는 대부분 상당액이 돌아온다.

깃발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된다. 지도로 돌아가면 이 땅에 색이 조금 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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