돈의 지도국내 시장47 / 52 · 1분

국내 상장주식 차익에는 지금 세금이 없다

이 문서가 답하는 질문삼성전자를 사서 팔아 1,000만원을 벌면 세금이 얼마일까?

먼저 알아야 할 것해외주식 차익은 연 25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

답: 0원이다.

국내 상장주식(코스피·코스닥)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은, 대주주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. 1,000만원을 벌든 1억을 벌든 차익 자체에는 세금이 없다.

“2,000만원 공제 후 22%“라는 말의 정체

이 말은 널리 퍼져 있지만, 지금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. 두 가지가 섞인 오해다.

하나. 금융투자소득세(금투세). 국내 주식 차익 중 연 5,000만원 초과분에 과세하려던 제도로, 2025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4년 말 국회에서 폐지가 확정됐다. 그래서 시행된 적이 없다.

둘.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,000만원 기준선. 이건 매매차익이 아니라 이자와 배당에 적용되는 기준이다. 차익과는 관계가 없다.

정리하면:

국내 상장주식해외 주식
매매차익비과세250만원 공제 후 22%
배당15.4%미국 15%
팔 때 부담증권거래세없음

해외 쪽 규칙은 해외주식 차익은 연 25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에 있다.

예외 — 대주주

한 종목을 아주 많이 보유하면(지분율 또는 보유금액 기준)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세를 낸다. 기준 금액은 정책에 따라 바뀌어 왔고, 이 단계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.

그래서 뭐가 달라지나

세금만 놓고 보면 국내 주식이 명백히 유리하다. 그런데도 해외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고, 세금 유불리가 실제로 뒤집히는 지점도 있다. 그 비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는 세금이 완전히 다르다와 한국 시장은 분산의 대상이지 집중의 대상이 아니다에서 다룬다.

이 제도는 정치적으로 여러 번 뒤집혔던 항목이다. 큰 결정 전에는 그 시점 기준을 확인하는 게 맞다.

한 문장으로

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. '2,000만원 공제 후 22%'는 도입되려다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이다.

깃발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된다. 지도로 돌아가면 이 땅에 색이 조금 든다.

esc